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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계획)

시스템 및 사업 소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계획)

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제외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법 제5조제9호의 정비예정 구역(제23조제1항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 제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재정비촉진지구(제2조제6호 존치지역 제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도시개발구역, 조례로 정하는 구역

지정절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주민제안방식도입(법 제43조의 2/ 시행일 2023.10.19)

  • 기초조사

  • 관리계획 작성

  • 관리부서 협의

    광역지자체 포함

  • 주민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포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주민공람

  • 관리계획 승인요청

    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

  • 지방 도시재생ㆍ
    계획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시ㆍ도지사

  • 국토부장관에 보고

    시ㆍ도지사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관리지역 예시도

관리지역 지정에 다른 혜택(공공·민간사업 모두 적용)
상세 내용
구분 관리지역 外 관리지역 內
가로주택 가로요건 완화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하천, 철로)로 둘러싸인 구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도로 및 시설로 둘러 싸이지 않아도 인정,

4m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해도 무관

*2024. 3. 19. 개정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1)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2)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 3) 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
2만㎡ 미만

(관리지역 + 공공성요건* 충족 시 4만㎡ 미만)

  • 1)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2)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 가능 토지등 소유자의 8/10이상 및 면적기준 2/3이상 합의시 매도청구 소송 가능
대상지역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노후불량 건축물 수 비율 60%이상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50%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 비율 50%이상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1단계)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 부여
통합개발 특례 통합개발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 가능
주민대표기구 통합 -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주민합의체, 조합,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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