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제외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법 제5조제9호의 정비예정 구역(제23조제1항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 제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재정비촉진지구(제2조제6호 존치지역 제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도시개발구역, 조례로 정하는 구역
지정절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주민제안방식도입(법 제43조의 2/ 시행일 2023.10.19)
기초조사
관리계획 작성
관리부서 협의
광역지자체 포함
주민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포함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관리계획 승인요청
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
지방 도시재생ㆍ
계획위원회 심의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시ㆍ도지사
국토부장관에 보고
시ㆍ도지사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관리지역 예시도
관리지역 지정에 다른 혜택(공공·민간사업 모두 적용)
구분 | 관리지역 外 | 관리지역 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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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 가로요건 완화 |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하천, 철로)로 둘러싸인 구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 도로 및 시설로 둘러 싸이지 않아도 인정, 4m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해도 무관 *2024. 3. 19. 개정 |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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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미만 (관리지역 + 공공성요건* 충족 시 4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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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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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 전원합의 요건완화 |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 가능 | 토지등 소유자의 8/10이상 및 면적기준 2/3이상 합의시 매도청구 소송 가능 |
대상지역 확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 |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 노후불량 건축물 수 비율 60%이상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50% 이상) |
노후불량 건축물 수 비율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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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완화 | 용도지역 상향 |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1단계)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 |
인동간격 완화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 부여 | |
통합개발 특례 | 통합개발 | -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 가능 |
주민대표기구 통합 | - |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주민합의체, 조합,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