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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시스템 소개>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계획)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계획)

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제외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법 제5조제9호의 정비예정 구역(제23조제1항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 제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재정비촉진지구(제2조제6호 존치지역 제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도시개발구역, 조례로 정하는 구역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
(공기업,시장·군수 등)
계획승인
(시·도지사)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민간소규모
정비 활성화
  • 계획제안 : 공기업, 시장‧군수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 계획승인 : 시 ‧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관리지역 지정에 다른 혜택(공공·민간사업 모두 적용)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사업 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가능
가로구역 면적 확대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통합개발*특례 용적률 특례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주민대표기구 통합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 (통합개발) 연접한 가로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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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로명(반포대로 58), 건물명(독립기념관), 지번(삼성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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