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노후단독,다세대, 연립주택
주택개량 또는 건설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거쳐 결성하는 합의체
- 공공임대주택50%이상 건설시 1인 사업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단, 주민합의체 구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함.(매도청구 가능)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써 아래요건 모두 충족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제외(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물 수의 60%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50%이상)
-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혼합 20채 미만(시·도조례로 1.8배까지 완화가능)
-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로서 지하 및 지상 1개층이 상가인 경우에만 사업 추진 가능
사업방식
- 필지활용 방법에 따라 ①자율형, ②합필형, ③건축협정형으로 구분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자율형(개별필지별 건축)
합필형(2필지 이상 합병하여 건축)
건축협정형(협정체결 후 맞벽/합벽 건축)
-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1.5~2년 소요)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 주민합의서 작성
- 시장ㆍ군수등에 신고
- 주민합의체 구성ㆍ신고
- 건축심의(필요시)
- 사업시행인가
- 착공/준공/이전고시/해산
인센티브
-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사업시행구역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거나 관리지역인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사업비 지원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할 주택도시금융센터로 문의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 기금 : 총사업비의 50%한도 융자,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 이율 : 기본 2.2%, ① 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② 빈집(1호 이상) 연계 시 0.3%p 인하(1.9%)
- 행정지원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준공까지 one-stop 절차 안내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