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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시스템 소개>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정의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조건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써 아래요건 모두 충족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제외(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가능)
  •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물 수의 3분의 2이상(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은 100분의 15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    -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혼합 20채 미만(시·도조례로 1.8배까지 완화가능)
사업절차
  • 필지활용 방법에 따라 ①자율형, ②합필형, ③건축협정형으로 구분

자율형(개별필지별 건축)

자율형 필지

합필형(2필지 이상 합병하여 건축)

합필형 필지

건축협정형(협정체결 후 맞벽/합벽 건축)

건축협정형 필지
  • 사업시행인가 후 바로 착공 가능(평균 1.5~2년 소요)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착공/준공/이전고시
인센티브
  •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 사업시행구역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사업비 지원 및 행정 지원
  • 기금 : 총사업비의 50%한도 융자,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공공기관이 사업 참여시 한도 추가 상향(90%)
  • 이율 : 기본 1.5%, ①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②빈집 연계 시 0.3%p 인하(1.2%)
  • 행정지원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준공까지 one-stop 절차 안내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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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로명(반포대로 58), 건물명(독립기념관), 지번(삼성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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