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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시스템 및 사업 소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정의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노후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이미지

노후단독,다세대, 연립주택

주민합의체 전원합의
주택개량 또는 건설된 이미지

주택개량 또는 건설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거쳐 결성하는 합의체
  • 공공임대주택50%이상 건설시 1인 사업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단, 주민합의체 구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함.(매도청구 가능)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써 아래요건 모두 충족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제외(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물 수의 60%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50%이상)
  •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혼합 20채 미만(시·도조례로 1.8배까지 완화가능)
  •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로서 지하 및 지상 1개층이 상가인 경우에만 사업 추진 가능

사업방식

  • 필지활용 방법에 따라 ①자율형, ②합필형, ③건축협정형으로 구분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자율형(개별필지별 건축)

자율형 필지

합필형(2필지 이상 합병하여 건축)

합필형 필지

건축협정형(협정체결 후 맞벽/합벽 건축)

건축협정형 필지
  •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1.5~2년 소요)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 주민합의서 작성
  • 시장ㆍ군수등에 신고
  • 주민합의체 구성ㆍ신고
  • 건축심의(필요시)
  • 사업시행인가
  • 착공/준공/이전고시/해산

인센티브

  •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사업시행구역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거나 관리지역인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사업비 지원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할 주택도시금융센터로 문의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 기금 : 총사업비의 50%한도 융자,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 이율 : 기본 2.2%, ① 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② 빈집(1호 이상) 연계 시 0.3%p 인하(1.9%)
  • 행정지원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준공까지 one-stop 절차 안내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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