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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시스템 소개>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조건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공공성요건*충족시 2만㎡ 까지 확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만㎡까지 가능)
    *①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공공임대주택(10%이상) 공급, ③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등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 가로구역의 범위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조례에 따라 1만3천㎡까지, 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만㎡까지 가능)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 가로구역 내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조건(평균 3~5년 소요)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건축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 처분계획 포함)
착공 준공/이전고시
가로구역전부 또는 일부 시행
가로구역전부 또는 일부 시행
사업비 지원 및 재정 지원
  • 기금 : 총사업비의 50%한도 융자,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공공기관이 사업 참여시 한도 추가 상향(90%)
  • 이율 : 기본 1.5%, ①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②빈집 연계 시 0.3%p 인하(1.2%)
  • 재정지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선정되어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가로주택과 함께 건축 시 공용시설에 대한 건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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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로명(반포대로 58), 건물명(독립기념관), 지번(삼성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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