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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지역의 면적이 1만㎡미만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조건
집주인들이 설립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기업, 건설업자(신탁업자)등과 공동시행
조합설립 및 인가
건축심의
분양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청산)
(관리처분계획포함)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청산)
* 도시계획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로 추진
- 노후불량건축물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안전진단 없이 사업진행
- 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②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 구조상 문제
- ③ 준공 후 20년∼30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다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 설립 없이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인센티브
-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적용
구분 | 내용 | 완화범위 |
---|---|---|
용적률 완화 |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설치 시 추가용적률 적용(§48 ②) |
해당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 범위 내 시‧도조례 |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세대수의 20% 이상 : 용적률 상한 세대수의 10∼20% : 시‧도 조례 |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부지 인근 노외 주차장 확보 | 주차장 설치기준 30∼50%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