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기존주택규모가 200세대 미만인 단지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물 수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50%이상)
주택단지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7년 소요)
집주인들이 설립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기업, 건설업자(신탁업자)등과 공동시행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분양신청
-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 일반분양(필요시)
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 노후불량건축물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안전진단 없이 사업진행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 구조상 문제
- 준공 후 20년~30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시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통한 사업 진행.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공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지정하여 사업 진행 가능.
인센티브
-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상의를 통해 용적을율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