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인구 고령화ㆍ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빈집이란?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제외
- 1. 공공임대주택
- 2.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3.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 4. 준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정비 사업의 개요
개념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절차
빈집실태조사
한국부동산원 위탁관리
정비계획수립
(시장ㆍ군수)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준공인가
(정비활용)
법적근거
수행근거 | 실태조사 | 정비계획수립 |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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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92호 | 시행령 제7조 | 시행규칙 제12조 | 시행령 제15조 |
정비유형
빈집정비사업
정비유형
-
연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뉴딜사업
- 도시재생인정사업
- 특화재생사업
-
관리
- 안전조치
- 안전스티커
- 안전펜스
- 구조보장
- 관리방안
- 모니터링
- 경찰, 소방서 연계
-
철거
- 직권철거
- 철거지원사업
- 쉼터/텃밭
- 주차장
-
활용
매입 및 리모델링
- 도서관
- 임대주택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창업공간
- 안심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