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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고령화ㆍ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빈집정의
빈집이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제외1. 공공임대주택
2.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준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2.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준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정비 사업의 개요
개념빈집정비사업이란?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절차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시장ㆍ군수 구청장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정비활용
법적근거
구분 | 수행근거 | 실태조사 | 정비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및 시행령 제 4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92호 |
시행령 제 7조 | 시행규칙 제 12조 | 시행령 제 15조 |
농어촌 지역 | - | 시행령 제 59조의 5 | - | 시행령 제 59조의 6 |
정비유형
빈집 정비 사업
연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특화재생사업
관리
안전조치: 안전스티커, 안전펜스, 구조보장관리방안: 모니터링, 경찰, 소방서 연계
철거
직권철거철거비지원사업: 쉼터/텃밭, 주차장
활용
매입 및 리모델링: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임대주택, 창업공간, 공동작업장, 안심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