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menu

빈집정비사업

시스템 및 사업 소개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고령화ㆍ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빈집이란?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제외

  • 1. 공공임대주택
  • 2.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3.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 4. 준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정비 사업의 개요

개념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절차
  • 빈집실태조사

    한국부동산원 위탁관리

  • 정비계획수립

    (시장ㆍ군수)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

  • 준공인가

    (정비활용)

법적근거

상세 정보
수행근거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정보시스템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92호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정비유형

빈집정비사업

정비유형

  • 연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뉴딜사업
    • 도시재생인정사업
    • 특화재생사업
  • 관리

    • 안전조치
    • 안전스티커
    • 안전펜스
    • 구조보장
    • 관리방안
    • 모니터링
    • 경찰, 소방서 연계
  • 철거

    • 직권철거
    • 철거지원사업
    • 쉼터/텃밭
    • 주차장
  • 활용

    매입 및 리모델링

    • 도서관
    • 임대주택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창업공간
    • 안심쉼터

알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