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
- 역세권 :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도로 폭은 각 4m 이상, 각 6m 이상 도로)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7년 소요)
토지등소유자직접 시행(주민합의체), 조합 직접 시행,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과 공동시행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분양신청
-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 일반분양(필요시)
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 조합설립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합의체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이 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
인센티브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종상향 가능(통합심의 필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시ㆍ도 조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 또는 준주거지역(시ㆍ도 조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ㆍ도 조례)
- 건축 연면적의 20%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