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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시스템 소개>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정의
  •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 노후건축물 비율 1/2 이상 등)
조건
조합, 주민합의체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하여 공공시행 방식으로 사업 추진
조합설립 및 인가 건축심의 분양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청산)
사업예정구역 지정
역세권‧준공업 5천㎡ 이하 지역에서 토지주 1/4 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시장‧군수등에 제안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시 예정구역의 범위 및 면적, 예정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세대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포함) → 시·도지사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지정취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이후 1년 내 주민 4/5동의* 요건 미충족시 예정구역 지정을 취소하여 사업 장기화 방지
* 공기업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 주민 2/3 동의로 사업시행구역 확정
수용권부여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시 수용권을 부여*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요건
인센티브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을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수 있으며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부채납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공공자가‧임대주택‧공공상가 등의 세부적인 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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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로명(반포대로 58), 건물명(독립기념관), 지번(삼성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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