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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시스템 및 사업 소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정의

  •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
  • 역세권 :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도로 폭은 각 4m 이상, 각 6m 이상 도로)
대상지역 관련 이미지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7년 소요)

토지등소유자직접 시행(주민합의체), 조합 직접 시행,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과 공동시행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분양신청
  •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 일반분양(필요시)
    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 조합설립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합의체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이 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

인센티브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종상향 가능(통합심의 필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시ㆍ도 조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 또는 준주거지역(시ㆍ도 조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ㆍ도 조례)
  • 건축 연면적의 20%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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