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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밀집구역

빈집밀집구역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중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지역 내 밀집구역 찾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밀집구역 찾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빈집밀집구역이란?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빈집이 밀집해 있는 지역 사진 밀집되어 있는 빈집들을 묶어 표시한 사진
지정 목적
  • 빈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블록, 지역 등의 면적으로 관리
  • 빈집밀집구역은 규제지역이나 사업구역이 아니며 빈집 및 주변지역을 면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구역지정, 사업시행시 규제완화, 가산점을 부여, 빈집정비 확대와 노후 불량주거정비
지정 목적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빈집 호수가 10호 이상 또는
빈집의 면적이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또는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밀집구역 활용
설명있음

지정기준, 밀집도 분석, 지역여건, 정책수요

빈집밀집구역 지정: 도시재생연계, 민간참여 지원, 우선 정비사업, 우선 도시개발

근거 법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제37조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오해>

  • 빈집밀집구역은 빈집확산, 밀집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빈집관리가 시급한 지역으로 개발사업구역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내지 제40조의 용도구역과 달리 행위제한보다는 정비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규제
  • 빈집밀집구역은 타법에 의한 정비구역과 달리 구역 내 행위제한, 법적 구속력 없으므로, 밀집구역에 대한 접근을 사업구역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개발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빈집이 밀집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빈집밀집구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개발수요에 낮은 이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칫 무리한 개발사업구역 지정은 오히려 빈집 확산을 야기함
  • 지역 빈집유발요인과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철거 및 안전관리 위주의 점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분포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면단위 소규모주택정비* 또는 재생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생활SOC 연계 복합용도(예 : 행복주택+공용주차장)
** 빈집밀집구역 연계 특화재생, 도시재생뉴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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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로명(반포대로 58), 건물명(독립기념관), 지번(삼성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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