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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실태조사
[도시지역]
개요
개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확인 및 등급 산정 업무
위탁시행령 제7조에 의해 시·군·구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
조사 내용
빈집 추정
빈집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년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1단계
건축물에너지 정보
건축물 에너지통합 DB한국부동산원 DB
- 월별 가구당 전기에너지 사용량 10kwh이하
- 연간 가구당 전기에너지 사용량 120kwh이하
- 1년간 전기사용량 동일한 경우
- 1년간 사용 중지된 전기계량기
2단계
상수도 정보
상수도정보 DB지방자치단체 DB
기타에너지 사용량
공폐가정보DB
- 단수된 상수도 정보
사전조사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
등급산정조사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 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
현장조사빈집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조사 절차
사전조사 및 소유자정보 요청 > 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 출입 통지 및 현장조사 > 소유자의견조사 및 등급 산정 조사 > 검수 및 확인 점검 > 시·도지사 보고 및 빈집정보시스템 반영
1단계사전조사 및 소유자정보 요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2단계조사계획 수립 및 고시
3단계출입 통지 및 현장조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 ~ 제11조
4단계소유자의견조사 및 등급 산정 조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10조 ~ 제17조
5단계검수 및 확인 점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6단계시·도지사 보고 및 빈집정보시스템 반영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7조
[농촌지역]